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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양수도 물품의 FTA 세율적용 ?!


물품을 수입하는 원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다른 국내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을 양도할 경우로서, 해외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전달받았다면 국내 구매자 또한 해당 원산지증명서로 수입신고에 따른 FTA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실제 상대국가에서 수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하인과 수입신고서 상의 수입자가 다른 경우라도, 우리나라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수도하는 경우와 같이 물품의 권리를 이전받은 경우 양수자도 체결상대국을 원산지로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구매업체가 양수받은 물품이 원수입자가 양도한 물품과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수입신고 시 당사자 간의 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수출자의 거래선 변경 등에 따라 수입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C/O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FTA 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각 FTA별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직접 운송원칙 등의 원산지 일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TA는 협정국가의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수출국가나 경유국가가 FTA국가라고 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하여 협정국가가 원산지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직접운송원칙”의 적용에 따라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즉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 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환적 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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