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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양수도 물품, 보세공장 제조물품 FTA 적용 가능여부


1. 양수도 물품의 FTA 적용 가능여부

( A업체가 수입한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B업체에게 양도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실제 상대국가에서 수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하인과 수입신고서 상의 수입자가 다른 경우라도, 우리나라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수도하는 경우와 같이 물품의 권리를 이전받은 경우 양수자도 체결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업체가 양수받은 물품이 A업체가 양도한 물품과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수입신고 시 당사자 간의 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해야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수출자의 거래선 변경 등에 따라 수입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C/O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FTA 적용 가능여부

관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 (원료과세)을 신청한 경우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원료과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신고 시에 해당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Y)와 세율란(FTA 관세율)을 기재하여 사용신고 하여야 하며, 제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용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원료과세 신청하여 제조한 제품을 국내로 수입신고시 기본세율로 사용신고 하였다면 그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되며 FTA 협정관세율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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