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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여행자휴대품, EMS, 해외직구물품 간이세율 적용?!


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해외직구를 하거나 EMS를 받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입국할 때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금액이 소액(면세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닐 경우에는 간이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이번엔 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물품의 간이신고 기준과 간이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 간이신고 대상


우선 간이신고란 말 그대로 복잡한 일반 수입신고 대신에 좀 더 간이한 방법(관련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음)으로 물품을 수입신고할 수 있는 신고제도를 말하며, 이러한 간이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이 한정되어있습니다. 1. 여행자 휴대품 2. 우편물(EMS) 3. 탁송품, 별송품 (해외직구물품) 애초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수량이 많은 물품, 고가품 등은 간이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 3가지 물품의 금액이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간이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지만 물품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 해외직구물품의 면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전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여행자 휴대품 : 미화 600불(면세범위) 초과 ~ 2,000불 이하 2. 우편물(EMS) : 미화 150불(면세범위) 초과 ~ 1,000불 이하 3. 해외직구물품 :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초과(면세범위) ~ 2,000 불 이하 간이신고대상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되며, 일반수입신고는 유니패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간이세율 적용


간이세율의 적용 방식은 여행자 휴대품 / EMS,해외직구물품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부터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100만원짜리 핸드백을 사서 입국하게 되면, 아마 이 핸드백은 면세기준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면세적용을 받지는 못하겠죠? (만약, FTA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관세가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간이신고를 이용하여 간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수입물품이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하게 20%의 간이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이 예시에서 납부하게될 관,부가세는 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6만원정도의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00만원짜리 핸드백을 사서 입국한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미화 1,0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단일하게 2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미화 1,000불 초과 ~ 2,000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물품별로 정해진 간이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물품별로 정해진 간이세율은 하기에 기재해두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짜리 핸드백 (참고로 개별소비세법상 200만원이 넘는 가방은 고급가방 즉, 명품가방으로 분류합니다) 을 사서 국내로 반입하려한다면 이 가방은 2,000불 이하에 해당하므로 간이신고대상이긴 하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게 아니라, 다음에 해당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세금을 납부해야됩니다. "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즉, 200만원짜리 핸드백에는 444,400원의 세금이 붙는겁니다~! 미화 1,000불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에는 물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단일세율(20%)이 적용되고, 초과하는 금액에는 물품별로 정해진 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과는 달리, EMS, 직구는 간이신고대상에 해당하면 물품별로 정해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신고대상물품으로서 물품별로 정해진 세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100만원짜리 핸드백을 해외직구로 구매한다면 20만원의 세금이 붙겠네요 .

그럼 마지막으로 여행자가 300만원짜리 가방을 국내로 반입한다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므로 간이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게되고, 세율 또한 간이세율을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일반수입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300만원짜리 가방을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율 : 8% 개별소비세율 : 20% (기준가격 200만원) 교육세율 : 30% 부가가치세율 : 10% 이를 계산해보면, 관세 : 240,000원 개별소비세 : 248,000원 교육세 : 74,400원 부가가치세 : 356,240원로 나오네요. 정리하자면, 300만원짜리 가방에 붙는 세금은 총 918,64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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