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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여행자휴대품 FTA 적용방법 (feat. 원산지증명서)


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일반적인 면세기준은 미화 600불이지만, 이러한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구매한 물품에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후 다시 우리나라로 입국시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FTA세율 적용방법과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할인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행자휴대품 FTA 세율 적용방법


우선 FTA란 간단하게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의 국가간에 체결한 무역협정입니다. 이 협정의 골자는 결국 우리끼리 교역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높게 부과하지말고 낮게 부과하거나 부과하지말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의 일종인 관세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부가세는 내국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FTA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부터 구매한 물품에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그 물품을 구매한게 맞다는 아래와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방법] 1. 물품에 찍힌 'MADE IN OOO'문구 2. 구매 영수증 3.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 이러한 증빙방법은 대체로 금액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각 국각별로 체결한 FTA 내용을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상기 1번, 2번에 해당하는 증빙만으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미화 1,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는 상기 3번에 해당하는 증빙을 통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되겠죠? (실질적으로 상기 3번에 따라 외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여행자 입장에서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태리에서 미화 1,000불짜리 가방과 미화 5,000불짜리 가방을 살 경우, 가방은 국내에서 관세율 8%가 적용되지만 한-EU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는다면 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내가 이 가방을 이태리에서 산 것이 맞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매장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화 1,000불짜리 가방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매장에서 가방을 샀음을 증명하는 구매영수증 또는 가방안에 찍혀있는 'MADE IN ITALY'라는 문구만으로 국내에서 FTA 관세혜택을 적용받은 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5,000불짜리 가방은 구매영수증이나 MADE IN ITALY라는 문구만으로는 FTA 관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신고문안이 구매영수증이나 그 밖에 상업서류에 기재가되어 있어야됩니다. 아울러, 미화 6,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아래 첫번째 빈칸에 '인증수출자 번호'라는 것이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6,000불 이하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되어있어도 무방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주의 : 해당 신고문안은 한-EU FTA 에 따른 내용이므로, EU국가 외에 다른 FTA 체결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에는 적용되지않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FTA 체결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으로서 일반적으로 미화 1,000불 이하인경우에는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구비없이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표시내용(MADE IN 000)만으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다른 국가를 여행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면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한-중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FTA협정 체결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지만 관련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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