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에서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납세 의무자 상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참고사항을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입의 목적 구분(영리·비영리 등)에 따라 수입신고 가능여부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세법령상 개인이 외국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수입신고하는데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는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 절차 등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