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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외국에서 발행한 수표를 우편으로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외국은행에서 발급한 수표를 우편으로 받게된다면 어떻게해야될까요? 외국은행에서 발급한 수표는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대외지급수단이라고 하는데요,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하며, 여기서 지급수단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3.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 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즉,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수표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대상인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봐야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미화 1만불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1만불 이하의 수표를 외국으로부터 수령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1만불을 초과하는 수표를 외국으로부터 수령할 경우일텐데요, 1만불을 초과하는 수표를 우편으로 받을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사전신고를 해야지만 수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화 반입에 대한 사전신고는 별도로 규정된 형식은 없으나, 우편으로 반입될 것이라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공문형식의 신고서를 인천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에 이메일(minwon9@korea.kr)로제출하면 됩니다. - 제목 : 국내 반입예정 지급수단 사전신고 - 내용 : 1. 수취사유, 2. 수취금액, 3. 반입형태 (현금, 수표 등), 4. 발행기관, 5. 반입예정일자, 6. 수취인 주소, 7. 연락처, 8. 사전신고일자, 9. 수취인명(생일, 날인) - 수신 : 인천세관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또는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신 다음에, 인터넷으로 사전신고(좌측 메뉴 중 고액외화수표 신고 클릭!)를 할 수도 있습니다 :) https://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airport_post

사전신고 후에는 우편물을 우체국을 통해 직접 수취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급수단 등 수출입신고필증 발행 및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등을 위해 수표 등 구비서류를 소지하고 우편세관에 직접 찾아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지급수단 원본(미개봉), 우편봉투 원본, 사유서, 사업자 또는 신분증 사본, 증빙자료(수표 발행내역, 산출근거, 거래당사자의 실체확인서류, 계약서 등 원인거래 입증서류 등) 만약 이러한 사전신고 없이 미화 1만불 초과 3만불 이하의 수표를 수령할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해 수령하면 고발의뢰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사전신고이용해서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하세요.(사후신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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