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지폐, 수표 등을 외국으로부터 반입(수입) 또는 외국으로 반출(수출)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입신고 대상
(1) 지급수단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환어음·약속어음·여행자카드·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을 말한다.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한다.
(2) 증권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급수단등의 신고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지급수단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3) 신고를 받은 관할세관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3. 휴대수출입 신고대상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2) 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4. 신고를 요하지 않는 수출입
(1)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만,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을 제외한다.
(2) 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을 수입하는 경우
(3)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고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4)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공관과 국제기구 등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5)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 등에 따른 지급수단등을 수출하는 경우
(6)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환전영업자를 포함한다)과 내국통화를 수출입하는 경우
(7) 거주자가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화폐수집용·기념용·자동판매기시험용·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등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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