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산지검증은 FTA 특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 국내 수출자, 생산자 및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 조사 또는 확인을 말합니다.
2. 원산지검증의 대상에 따라 크게 수입물품 원산지조사와 수출물품 원산지조사로 구별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조사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FTA 세율을 적용 받은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산지 조사 수행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체약 상대국 수출자 등을 직접 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 등에 검증을 의뢰하여 수출국 세관 등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됩니다.
(예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캐나다 FTA = 직접검증 / 한-EFTA, 한-EU, 한-터키 FTA = 간접검증)
수출물품 원산지조사는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 등의 검증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된 물품을 대상으로 세관에서 수행하는 원산지 조사를 말합니다.
3.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취합니다.
원산지검증 결과 수입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가산세 포함)을 징수합니다.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있는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수출한 동종,동질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협정관세 적용 배제사유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가 요구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니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직접 수출자, 생산자 직접(서면, 현지) 조사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등을 직접조사하거나,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간접조
사를 요청한 결과
(4)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조사대상자의 부도, 폐업,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
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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