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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1. 원사지 사전심사 제도란?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은 해당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한-EFTA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2. 신청 및 심사절차

  • 신청인 : 한국의 수입자, 협정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

  • 자와 그 대리인

  • 신청대상 및 심사기간

사전심사 대상

심사기관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관세평가분류원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당해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감면에 관한 사항

관세청 세원심사과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관세청 통관기획과

제4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관세청 특수통관과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각 담당부서

  • 신청시기 : 당해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 처리기간 :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3. 신청시 제출 서류 및 수수료

사전심사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원사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의 심사에 따라 필요한 서류 (수수료는 물품당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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