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사지 사전심사 제도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은 해당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한-EFTA FTA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2. 신청 및 심사절차
신청인 : 한국의 수입자, 협정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
자와 그 대리인
신청대상 및 심사기간
사전심사 대상 | 심사기관 |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 관세평가분류원 |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 |
당해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감면에 관한 사항 | 관세청 세원심사과 |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관세청 통관기획과 |
제4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 관세청 특수통관과 |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각 담당부서 |
신청시기 : 당해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처리기간 :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3. 신청시 제출 서류 및 수수료
사전심사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원사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의 심사에 따라 필요한 서류 (수수료는 물품당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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