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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원산지 표시 등 위반 제재사항


1. 통관단계

  • 통관제한 및 시정명령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 원산지표시가 손상 또는 변경된 물품 또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 제한.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이를 보완, 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 허용

2. 유통단계

  • 보세구역 반입명령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 이내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령, 시정조치를 취한 후 반출하도록 하는 사전적 피해 예방 제도

3. 통관, 유통단계

  • 일반, 공산품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과징금 부과

단계

위반유형

위반횟수

1차

2차

3차

통관단계

허위표시

시정명령

과징금

시정명령

과징금(50% 가중)

손상변경

오인표시

표시방법위반

시정명령

과징금(30% 가중)

미표시

유통단계

허위표시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30% 경감)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

(50% 가중)

손상변경

오인표시

시정명령

표시방법위반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30%) 기준

미표시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원산지표시법상 과징금 부과

- 부과기준 : 2년간 2회 이상 위반(거짓표시, 오인표시, 손상, 변경)한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2년간 위반횟수 합산)

  * 미표시, 부적정표시의 경우 1차부터 과징금 부과 (1천만원 이하)

- 통관단계 :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 통관이후 : 위반금액(판매금액 합계)의 0.5배에서 4배 과징금(최고 3억원)

위반금액

과징금의 금액

100만원 이하

위반금액 X 0.5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X 0.7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X 1.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X 1.5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X 2.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X 2.5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X 3.0

6,000만원 초과

위반금액 X 4.0(최고 3억원)

  • 고발, 송치의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 변경한 경우,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 고의로원산지를 미표시하였거나 오인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 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부과

원산지 표시단속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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