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이 “한국산” 또는 “역내산”임을 증빙하는 원산지확인서류로써, 최종물품이나 원재료의 생산자가 수출자나 최종물품 생산자에게 제공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자율발급을 위한 근거서류로 사용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원산지(포괄) 확인서 작성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제조하였으나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을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특정공정을 수행하여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써, 생산공정의 누적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동일한 거래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 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수출용 원재료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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