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 비당사국으로 수출했던 원산지상품을 원상태로 재수입하는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한-칠레, 한-싱가폴, 한-아세안, 한-미,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중미, RCEP, 한-인도네시아, 한-캄보디아 FTA의 경우에는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던 물품이 원상태 재수입되는 경우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어 특혜관세 목적상 재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EFTA(원산지규정 12조), 한-인도(협정 3.13조), 한-EU(원산지의정서 12조), 한-페루(협정 3.15조)와 한-터키(원산지의정서 12조), 한-콜롬비아(협정 3.16조), 한-캐나다(협정 3.15조), 한-영(원산지의정서12조), 한-이스라엘(협정 3.12조) FTA 협정은 원상태 재수입 상품을 각 협정의 특례조항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합니다.
원상태 재수입품의 원산지상품 인정을 위해서는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되거나 수출기간 동안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이 입증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비당사국으로 수출한 물품과 당해 비당사국으로부터 재수입한 물품의 동일성 입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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