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물티슈 등 위생용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를 필해야합니다. 1. 위생용품의 범위 신고대상 위생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2)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3)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4)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일회용 팬티라이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2. 신고방법 (1)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수입신고) (2) 위생용품을 신고하려는 자는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로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의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또는 반입 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한글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적힌 서류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출계획서(「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 반입 이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4) 영업신고증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5) 그 밖에 연구·조사계획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1) 서류검사 2) 현장검사 3) 정밀검사 4) 무작위표본검사 (5)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SIWON 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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