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납세의무자 상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품목분류표(HS)의 품목번호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참고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이하 ‘수출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위탁판매물품이라면 수출 신고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은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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