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유럽에서 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나라별로 12.5~14%로 상이하지만 간혹 22%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기도 함. 텍스 리펀드 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하거나 총 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내국세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가격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출국에서 부과되는 내국세 등으로서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을 조건으로 환급되는 경우에는, 환급 사실을 수입신고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고, 총 지급가격에서 분리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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