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방사능증명서가 있어야 한국 식약처에 식품 등 수입신고를 할 수 있음. 방사능증명서는 매 수입건별 발행되어야 하며 수입자가 부담하고 있음. 이 경우 방사능검사비용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이라 함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지급을 포함함
질의하신 방사능증명서 발급비용이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의 조건으로 판매자에게 지불되었다면, 비록 그 대금이 물품 자체의 가격 외에 다른 비용을 나타낸다 하여도 거래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동 비용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검사기관 등의 제3자에게 지급된 비용이라면 구매자의 자기계산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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