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
PCB 제조후 정품과 불량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1 Card(4 개 PCB 로 구성)를 임가공하여 양품은 살리고 불량품은 재수입하여 멸각처리하는 경우 과세방법 질의
- PCB 제품은 수출 및 내수판매시 1 Card(4 개 PCB 로 구성)단위로 판매가 이루어져 1 Card 중 일부 PCB 가 불량이 발생하면 1 Card 전량을 폐기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 해외 임가공을 통해 양품을 살리기 위해 쪽접합 임가공(1 Card 중 불량 PCB 를 떼어낸 후 양품 PCB 를 붙여 양품 1Card 를 만듬)을 하여 수입함
< 회신 내용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 30 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양품 PCB 의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 37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가공에 소요된 비용,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을 합산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불량품 PCB 의 경우 쪽접합 임가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임가공 업체에게 지불되는 금액이 없어 수출판매로 볼 수 없는 관계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가격 이외의 대체 과세가격결정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해당물품과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에서 폐기되기 때문에 국내판매가격이 없으며 수출국에서의 생산에 소요된 제조원가 등 원가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귀사는 보안상의 이유로 불량품을 국내로 재반입하여 Copper Scrap 형태로 처리하고 전산, 장부, 세금 계산서 등 관련 서류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귀사 의견에 따라 불량 PCB는 Copper Scrap 가치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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