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임가공 후 잔존 폐기물 과세가격?!

SIWON CUS.

< 거래내용 >

① 국내 수입자(임가공 의뢰업체)가 해외 수출자(임가공업체)와 임가공계약 체결

② 국내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 제공

③ 해외 수출자는 임가공계약에 따라 양품의 IC를 제조하고, 그 과정에서 잉여물품(Ink die) 발생 (잉여물품에는 웨이퍼 수출시 포함되었던 불량 IC칩이 포함되어 있음)

 - 임가공계약에 의해 생산된 양품의 IC는 수출국내에서 판매(90%내외)되거나 국내로 수입

 - 잉여물품은 국내폐기를 위하여 수입자에게 수출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임가공비를 지불하고, 수입된 잉여물품은 국내 폐기업체에 비용지불하여 잉여물품 폐기

    ※ 수입물품은 질의회신에 따라 폐기물(3825-69-0000)로 분류됨

 

< 질의내용 >

 수입자가 제공한 Wafer형상의 IC를 가공하여 IC를 제조한 후 발생한 잉여물품(Ink die)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 회신문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본 건의 경우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보면, 임가공계약에 의거 임가공에 사용 후 수입되는 Residual Wafer(Ink die)는 귀사(수입자)가 제공한 원자재(Chip in Wafer)로부터 발생된 폐기물로서 계약서상 제공 원자재의 소유권이 귀사에게 있으며 원자재로부터 발생된 폐기물은 사용가치가 없어 귀사의 비용으로 국내에서 전량폐기하고 있고, 해외 수출자(임가공업체)에게 지불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수출판매로 볼 수 없어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질의내용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거래가격 이외의 대체 과세가격결정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해당물품과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에서 폐기되기 때문에 국내판매가격이 없고, 수출국에서의 생산에 소요된 제조원가 등 원가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질의하신 건은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 건은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해당되나 가공에 소요된 비용이 없으므로, 과세가격은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수출시 수출시 운송관련비용(운임, 보험료, 임가공업체에게 인도하는데 소요 비용 등)과 수입시 운송관련비용(운임, 보험료, 임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 비용 등)을 합산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출된 물품이 동일 웨이퍼상에 양품과 불량품 등이 결합된 형태로서 양품과 불량품의 분리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양품의 수출신고시에 웨이퍼 생산시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불량품을 원가요소로 반영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수출된 물품의 가격으로 합산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SIWON Certifed Customs Office

Customs Clearance & Consultin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