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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재수출면세란?!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다음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수입시 납부해야될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수출기간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 담보제공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면받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1) 금전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2) 그 밖의 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 1차가산금(3%)

※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담보제공 제외

3. 사후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가산세

기간내에 수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액의 20%, 단,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적용대상

(1) 1년의 범위내에서 다시 수출하는 다음의 물품

1)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2)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3)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4)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등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 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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