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
자유무역지역에 보관 중인 원자로 건설용 원자재의 처분(국내판매)을 위해 고철화 작업(폐기 절차)을 거친 페자원을 관세영역으로 반출시 과세가격을 고철의 매각대금으로 산정할 것인지, 고철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인지 여부
[사실 관계]
원전건설 취소로 타 용도 사용이 불가한 원자재를 폐자원으로 전환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고 절단·압착 등의 방법으로 고철화 작업 실시
[회신 내용]
쟁점 물품은 원소유자인 국내 A사가 자유무역지역에 보관 중이던 원자로 제작용 원재료를 단순 폐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폐자원으로 전환하여 국내 판매하기 위하여 고철화 작업을 한 것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제4항제1호의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자유무역지역법 제44조에 따라 동법 제29조제4항제1호의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가져오게 한 거래인 원소유자(국내 A사)가 국내 구매자(B사)에게 판매한 가격이 관세법 제30조제3항의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장치물품의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변질·손상 등으로 폐기한 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잔존물인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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