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2-106호] 안내입니다.
1. 개정이유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목적이 한정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일부를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제15조제1항제3호)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사용주파수 등이 달라지는 변경사항은 완제품만 가능하였으나,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2)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제18조)
접근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3)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별표 1 제11호 라목)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단순 조명기능의 기자재와 같이 직류전원으로 동작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타 조명기구는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수입화주가 확인할 사항은 2-(2) 및 2-(3)으로 판단됩니다.
- 2-(2) :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
- 2-(3) : DC전원만으로 동작하는 조명기기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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