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_수입물품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2) 법 제58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 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
용 무선설비
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라.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구비서류
(1)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서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사유서 등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송장 등
3. 사후관리 안내
적합성평가 면제물품을 수입한 자는 요건면제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행신고서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제출해야합니다.
*.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상기 2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시장조사 목적'으로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 시 사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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