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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전안법? KC 인증? (feat. 구매대행 KC인증)




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전자기기, 생활용품을 수입할 경우로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전안법에 따른 적법한 KC인증을 득해야지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용품 :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부속품 - 생활용품 :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 제외) 전안법과 관련된 안전관리 대상은 그 위해도가 높은 순서에따라,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기준 준수대상으로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대상 물품은 제품 출시 전, 수입 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받고, 관련 표시사항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합니다. 1. 안전인증 전기다리미, 전기밥솥, 공기주입물놀이기구 등 대상 제품은 안전인증 기관에서 제품 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안정성을 확인받고 KC 마크 및 안전인증번호 등 관련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2. 안전확인 전기정수기, 노트북, 일반 자전거 등 대상제품은 안전인증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하며 KC 마크 및 신고번호 등 관련정보고 표시되어야 합니다. 3. 공급자 적합성확인 스마트폰, 번호표 발행기, 롤러스케이트 등 대상제품은 제조,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 의뢰한 제품 시험을 통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KC 마크 등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합니다. 4. 안전기준 준수대상 의류, 접촉성 금속 장신구, 우산 등 대상 제품은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 성능, 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하여, KC 마크 표시 및 제품시험의무는 없지만 제품안전기준에 따른 사항(안전기준, 표시사항 등)을 준수해야합니다. 또한 해외사업자가 해외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1. 사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2. 사업자가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3. 사이트가 국내 기반인지 해외기반인지에 상관 없이 모두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전안법 적용 대상 물품 중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

  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지 않은 경우로서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파일 첨부)


첨부파일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hwp 파일 다운로드


또한 KC마크고 붙지 않은 경우로서 구매대행이 불가능한 품목(파일 첨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첨부파일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hwp 파일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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