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휴대폰, 노트북 등 전파의 혼섭, 간섭 및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적합성 평가 제도는 법적 강제제도로서, 대상 물품의 전파 혼섭, 간섭 등의 위해도에 따라 적합성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적합인증 스마트폰, 선박국용 레이다, 통합공공망 및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등 전파의 혼,간섭 및 전자파로부터 기기동작, 인명 안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인증을 받아야함 2. 적합등록 - 컴퓨터, 모니터, 전기세탁기, 블루투스 스피커, 전동스쿠터 등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등의 위해도가 적은 방송통신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해야함. - 스펙트럼 분석기, 산업용 컴퓨터 등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분야에만 사용되는 측정, 검사용 및 산업, 과학용 방송통신기자재는 자기시험기관 적합등록을 해야함. 3. 잠정인증 그 밖에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는 잠정인증을 받아야함 상기 적합성 평가 유형별 필요서류와 처리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적합인증(처리기한: 5일) (1) 적합인증 신청서 (2) 사용자설명서(한글) (3) 시험성적서 (4) 외관도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6) 회로도 (7) 대리인 지정서 2. 적합등록(처리기한: 1일) (1) 적합등록 신청서 (2)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3) 대리인 지정서 -적합등록 관련 신청인의 비치서류 (1) 사용자설명서 (2) 시험성적서 (3) 외관도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5) 회로도 (6) 파생모델의 전기적인 회로, 구조 등에 관한 서류 (7)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잠정인증(처리기한: 약 60일) (1) 잠정인증 신청서 (2) 기술설명서 (3) 시험결과 설명서 (4) 사용자설명서(한글) (5) 외관도 (6)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7) 회로도 (8) 사업자등록증 (9)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이러한 적합성 평가 대상 물품 중 평가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 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잠정인증을 하는 때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한 경우 4. 관계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적합성 평가 대상물품의 면제확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자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전자문서를 포함)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2. 적합성평가 면제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2)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3)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감사합니다 :)
SIWON 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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