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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제3자 지급 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질의 내용]

 수입자(A)는 수산물을 인도네시아 수출자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업체(B)에게 거래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로 A와 B간의 커미션 계약에 따라 물건대금의 약 5%를 B에게 국내 송금함. 이때, 해당 커미션 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관한 문의

[답변 내용]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단, 구매수수료 제외)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개료”란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는 “구매수수료”란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관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상기에서 설명하는 구매수수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수료가 중개료 또는 구매수수료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업체가 행하는 역할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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