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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주류 수입시 포장비용 등 과세여부


<질의내용>

주류를 중국에서 수입하고자 함. 수입통관시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수출자측에서 주류에 대한 금액과 포장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음. 포장비용에 대해서도 관세, 주세 및 교육세 등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이며, 이 때 가산금액에는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통칙 제5호에 따르며, 통칙 제5호 나목에서는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포장이 수입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포장이 아니라면, 포장비용은 일반적으로는 내용물인 주류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포장에는 가방, 박스, 플라스틱포장 등과 같은 ‘소매포장’과 나무상자 등의 ‘수출용 포장’, 스티로폼 칩과 같은 ‘내부 포장재’ 및 포장에 드는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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