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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Disposers) 수입방법


주방용 쓰레기처리기(HS CODE 제8509.80-4000호)에 분류되는 물품 수입시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수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하수도법]

하수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됨

*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 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 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 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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