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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체선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거래 내용]

 체선료는 정박시간(Lay Time) 경과시 발생하며, 수입항에서 정박시간은 NOR+6ho

urs와 ALL FAST(부두 접안 하역준비 완료상태) 중 빠른 시간부터 기산하여 하역 완료 후 Loading arm(Hose)를 분리(Hose Off)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으로 계산

  ALL FAST 또는 물품 하역 중 폭풍 등으로 피항하여다가 다시 접안 하여 하역하는 경우에도 동 시간은 정박시간에 포함

 

[질의 내용]

 (CFR 조건) 수입항에서 하역준비 완료 전에 발생한 체선료를 계산할 때 ALL FAST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ALL FAST 상태 또는 하역작업 중 폭풍 등으로 피항 후 다시 접안하여 하역하는 경우 해당 정박시간으로 인한 체선료의 과세여부

   − 체선료 과세여부 판단시 선사의 청구서와 time sheet를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FOB 조건) 선적항과 수입항의 총 허용정박시간만 정해진 경우 ALL FAST 이전까지 총 허용정박시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체선료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 등은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의 비용으로서, 수입항에서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CFR 조건) 체선상태(On demurrage)란 약정된 허용정박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 수입항에서 본선하역준비 완료 시점 이후에 허용정박시간이 경과하여 체선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체선료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체선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의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같은 뜻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11-01-01, '11.5.30.)

   − 다만,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허용 정박시간이 경과하여 체선이 발생하였다면, 동 경과시점부터 하역준비완료 시점까지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가산

   − 또한, 선박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일단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준비가 완료된 이후에 폭풍 등 다른 이유로 피항하였다가 다시 접안하는 시간은 “수입항 도착 후” 즉,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이후”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

   − 아울러,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체선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는 선사의 청구서와 이에 따른 Time sheet 등을 근거로 할 수 있음

 (FOB 조건) 운송계약상 선적항과 수입항 구분없이 총 허용정박시간만이 정해진 경우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 제7호에 따라 총 허용정박시간을 반분하여 선적항과 수입항의 허용정박시간으로 하고, 선적항과 수입항에서 하역준비완료 시점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를 계산하고, 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된 범위내에서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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