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특수컨테이너에 담아 수입한 가스를 뽑아내어 작은 실린더에 소분하여 각 거래처에 판매하고 계약에 따라 컨테이너를 수출자에게 반환함.
- 수입자가 수입통관 시,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입 후 90일 이내에 컨테이너를 반환할 경우 렌탈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90일은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반환할 경우 일정금액의 렌탈료를 지급함
- 수입 후 90일을 초과하여 컨테이너 반환 시 발생되는 렌탈료의 실제지급가격 가산 여부
[답변내용]
-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의 가산요소 해당 여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운임 및 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하여 결정함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제10호에 의하여 컨테이너 임차료가 운임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컨테이너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수입물품이 용기와 내용물로 별개의 세번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용기 임차료는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관련 비용으로 과세된다는 우리청 유권해석 사례가 있음(관세청 평가일 22740-175, ’88.4.13.)
구매자가 수출자로부터 특수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내용물품과 함께 용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관세목적상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용기의 임차료 등은 용기의 비용이 아니라 운송관련 비용으로서 수입항 도착까지의 해당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가 있음(국세심판원 2003관 129, ’04.11.16.)
따라서 운임과 별도로 지급되는 컨테이너 임차료는 운송관련 비용에 해당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 특수 컨테이너 무상임차 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임차료의 실제지급가격 가산 여부
임차계약서의 내용이 기간임차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항 도착 시까지의 임차일수를 계산하여 해당 임차료만 가산하고, 구간임차 계약으로 임차일수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용기 전체의 임차료를 과세하고 있음
본 질의건은 수입 후 90일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임차료를 부과하는 기간임차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항 도착 시까지의 임차일수를 계산하여 해당 임차료만 운송관련 비용으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함
수입 후 90일 이내에 컨테이너를 반환하면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까지는 임차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컨테이너 임차료는 수입 후 90일을 초과하여 반환시 발생하는 것으로 수입항에 도착한 후 발생한 비용이며, 컨테이너 임차에 따른 비용보다 무상임차 기간 초과에 따른 연체금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구매자가 무상임차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컨테이너 임차료는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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