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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통합공고? 세관장 확인대상?


1. 통합공고, 세관장 확인대상 간의 관계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 는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에서 정한 요건(검사,검역, 허가, 승인, 추천 등)을 구비하도록 한 물품 중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할 대상물품 및 확인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통합공고 와 비교하여 통합공고 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하여 “세관장확인고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장확인고시”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을 주로 그 대상으로하지만, 대외무역법 ( 수출입공고 ), 지방세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통합공고 에 비게기된 법률에 대하여도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공고 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세법 제226조 관련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관단계의 요건구비여부 확인절차는 생략되나, 수입자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지정 목적

세관장확인제도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전자문서(또는 서류)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으로서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에 수출입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서 그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대상을 규정한 법률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물방역법, 사료관리법, 가축전염예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를 위한 물질의 제조규제 등 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방위사업법, 화학물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먹는 물 관리법, 종자산업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생물무기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전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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