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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특송물품, 우편물품 수입통관 방법


1. 특송물품

특송물품의 신고유형은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로 분류합니다.

(1) 목록통관​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이 그 대상입니다.

다만,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특정 화장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됩니다.

(2) 간이수입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불)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가인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등은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일반수입신고하여야합니다.

(3) 일반수입신고

일반물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통상 관세사를 통해 신고 위임할 수 있으며,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 초과하는 물품과 판매용 물품,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배제대상물품이 그 대상입니다.

* 소액물품 등의 면세통관

수입신고한 물품 중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면세통관 가능합니다.

-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

a.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b.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a.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

b. 박람회 등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이하인 물품

2. 우편물

(1) 국제우편물 통관

  • 국제우편을 통하여 해외 친지나 거래회사에서 송부해 주는 물품, 인터넷 등을 통해 반입하는 우편물품(서신은 제외)에 대해 별도 통관절차 운영

  • 우편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방지를 위해 통관우편국을 지정하여 집중통관하거나 X-RAY 투시기 등 검사를 통하여 면세대상물품, 정식신고대상 우편물 및 통관 제한 물품 등으로 구분, 처리

  • 현장면세 우편물은 수취인 주소지의 배달 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으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

(2) 면세대상 우편물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 미화 250불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등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이하인 물품 등

(3) 신고대상 우편물

  •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물품가격 미화 1,000불을 초과하는 물품

  •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4) 신고방법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신고를 대행하며, 송품장, 원산지증명서(있다면)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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