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송물품
특송물품의 신고유형은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로 분류합니다.
(1) 목록통관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이 그 대상입니다.
다만,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특정 화장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됩니다.
(2) 간이수입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불)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가인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등은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일반수입신고하여야합니다.
(3) 일반수입신고
일반물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통상 관세사를 통해 신고 위임할 수 있으며,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 초과하는 물품과 판매용 물품,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배제대상물품이 그 대상입니다.
* 소액물품 등의 면세통관
수입신고한 물품 중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면세통관 가능합니다.
-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
a.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b.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a.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
b. 박람회 등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이하인 물품
2. 우편물
(1) 국제우편물 통관
국제우편을 통하여 해외 친지나 거래회사에서 송부해 주는 물품, 인터넷 등을 통해 반입하는 우편물품(서신은 제외)에 대해 별도 통관절차 운영
우편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방지를 위해 통관우편국을 지정하여 집중통관하거나 X-RAY 투시기 등 검사를 통하여 면세대상물품, 정식신고대상 우편물 및 통관 제한 물품 등으로 구분, 처리
현장면세 우편물은 수취인 주소지의 배달 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으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
(2) 면세대상 우편물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과세가격 미화 250불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박람회 등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이하인 물품 등
(3) 신고대상 우편물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물품가격 미화 1,000불을 초과하는 물품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4) 신고방법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신고를 대행하며, 송품장, 원산지증명서(있다면)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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