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
해외법인에 지급한 수수료의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구매수수료’ 해당 여부
[회신 내용]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는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거래가격을 산출하되, 구매수수료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구매수수료란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대리인이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다만, 구매대리인(해외법인)이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용역 범위를 넘어선 용역을 수행하거나,
-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거나,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거나,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다면 구매수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민원질의 과정에서 귀사가 제출한 계약서 및 설명자료만으로는 구매수수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불가능하며, 해외 법인 및 공급자와의 거래형태 관련한 구체적 근거자료 및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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