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특정 거래처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가격 수용여부
[답변 내용]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30조제3항에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고, 제31조 부터 제35조(이하 ‘대체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을 위의 제30조제3항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그 밖에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특정 거래처에 납품하는 조건은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된다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없고 대체방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는 제한에 해당된다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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