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FTA & 한-캄보디아 FTA' 22년 12월 01일부터 발효됩니다!
동 협정의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상기 협정 발효 즉시 수출업체가 해당 FTA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특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사전인증
(1) 신청자: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2) 신청기간: ’22.11.7(월) ∼ ’22.11.30(수)
(3) 신청품목: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인증 희망 품목
(4) 제출서류: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서류
[관세청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talkor)>FTA활용제도>인증수출자 서식 및 작성요령 참고]
(5) 유효기간:
- 협정 발효 전 심사완료된 경우 협정 발효일부터 5년,
- 협정 발효 후 심사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2. 간이인증
(1) 신청자: 현재 한-아세안,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2) 신청기간: ’22.11.7(월) ∼ 별도 공지 전까지
(3) 신청품목: “한-캄보디아 FTA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참조
(4) 제출서류:
-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
- 원산지소명서
- 확약서
-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 및 인증심사 간소화 품목’은 관세청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tal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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