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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변경사유 및 변경절차

SIWON CUS.

품목분류가 이미 결정된 물품에 대해 새롭게 품목분류를 변경할 경우 그 사유와 절차 및 기존 결정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1. 품목번호 변경의 사유(관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 관계법령 개정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기는 경우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2. 변경 절차 및 기존 결정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

- 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품목분류를 변경 가능

-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은 이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 가능

-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부터 변경한 품목분류를 적용.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된 물품은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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