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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한약재, 식용식물 수입통관 절차?!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또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 품목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용인 경우 「약사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검사필증,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식용인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필해야합니다.

※ 수입신고시,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입 허가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주시면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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