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제도
- SIWON CUS.
-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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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월 13일

한-아세안 협정에 따라 2008년 9월 10일부터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상호대응세율
-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않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아세안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물품에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 상호대응세율표는 FTA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단서 관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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