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은 한-중 FTA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C/O)가 있으면 기본세율 보다 낮은 세율(FTA 세율)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국을 포함해 우리나라와 체결된 모든 FTA(한-EU, 한-EFTA, 한-미 등)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당사국간에 직접 운송이 되어야하는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해야만 수입시 관련 FTA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않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당사국 영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더라도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① 지리적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일 것 ②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 ③ 상품이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한 화물의 분리,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비당사국에서 거치지 않을 것
한-중 FTA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이 홍콩을 경유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에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예외에 해당한다면 수입신고시 재화청단과 홍콩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됐음을 증빙하는 B/L 또는 AWB가 필요하며, 아울러 비가공증명서 또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재화청단이란 중국에서 홍콩으로 내륙운송시 해당차량에 대해 발급하는 서류(적하목록)를 말하며, 해당차량이란 중국 지방교통국 및 세관에 사전등록된 차량을 말합니다. 비가공증명서란 홍콩에서 단순히 환적한 것이 아닌 컨테이너 적출입, 재포장의 작업 등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 물품은 별도의 가공작업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홍콩 세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즉,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라도 단순히 경유, 환적만 할 때에는 재화청단이라는 서류와 B/L 또는 AWB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한-중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홍콩을 경유하면서 컨테이너의 적출입, 재포장 작업 등 단순하지 않은 환적작업을 거친 후에 우리나라로 수입할 경우에는 재화청단, B/L 또는 AWB 뿐만아니라 홍콩세관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가 있어야지만 한-중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비가공증명서 발급요령
1. 발급장소 비가공증명서는 홍콩해관에서 발급하며, 발급방식은 직접교부 방식으로서 아래 장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2. 신청절차 비가공증명서의 신청시기는 환적화물이 홍콩에 도달하기 최소 하루전에 신청해야되며, 신청방법은 E-mail, Fax, 직접 방문을 통해 사전에 홍콩해관에 '비가공증명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mail : fta enquiry@customs.gov.hk / Fax : (852) 3152 0183 제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신청인의 사업등록증 b. 통과선하증권(필요시) c. 원산지증명서 d. 화물명세서(벌크화물, 화물통합, 컨테이너 적출입 화물) e. 화주(貨主)위임장(필요시) f. 홍콩 경유(환적)기간 동안의 보관기록(한국행 환적화물에 한함) g. 기타 화물적재 증빙서류(필요시) 신청비용은 아래표 종류 D 항목의 서류 심사비용이며, 홍콩에서 하역하거나 재포장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경우, 서로 다른 운송방식 및 처리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아래표 A에서 C 항목의 부가비용이 추가됩니다. (홍콩해관은 운송방식 및 필요한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을 계산한 후 신청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납부를 완료하고 나면, 서류 혹은 현장 확인 후 발급)
3. 발급 여부 판단하기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1) 단일 통과선하증권 발행,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 비가공증명 불필요 (2) 단일 통과선하증권 미발행, 컨테이너화물* : 비가공증명 불필요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일련의 운송서류란 전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으로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이 재화청단(중국 → 홍콩) 및 선하증권(홍콩 → 한국)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가 됨. (3) 단일 통과선하증권 미발행, 벌크화물(홍콩에서 미보관 및 홍콩의 7개 지정된 장소* 일시보관) : 비가공증명 불필요 *①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 (1~9), ②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③ Super Terminal One, ④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⑤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⑥ Asia Airfreight Terminal, ⑦ DHL Central Asia Hub (4) 단일 통과선하증권 미발행, 벌크화물(홍콩에서 보관) : 비가공증명 필요 (5)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및 컨테이너 적출화물 : 비가공증명 필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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