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수입할 물품의 원재료를 공급하고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수입자)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생산지원’으로 공급한 원재료 등의 구입비용 또는 생산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을 가산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또한 상기 생산지원의 가격 외에 수입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로 가산하여야 하며, 이때 가산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수출국 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운임(EXW Charge)과 선적항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Ocean Freight)․보험료 및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 등을 모두 더한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