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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해외직구물품 통관 후 FTA 사후적용?!


해외직구한 물품의 수입통관 당시 FTA 특혜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판매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할 수 있다면 수입통관 이후 단계에서 FTA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FTA 특례법에 따르면,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물품이 특송화물로 도착하여 이미 일반세율로 통관한(관세를 납부한 후) 경우라면, FTA 특례법에서 규정한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사후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FTA 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경정청구서 등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한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원산지증명서 원본(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 가능)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 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 FTA 특례법 제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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