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입자가 해외에 염장미역을 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불량품 및 남은 부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본 질의에서 위탁가공계약을 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염장미역은 소유권이 수입자에게 있고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국내로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므로, 동 부산물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부산물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부산물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부산물과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와 제32조는 적용할 수 없고, 부산물의 통상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이 불가능하여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기도 어렵고, 부산물의 상태로 제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법 제34조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본 질의 건에서 부산물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원재료로부터 가공되었으나 정상적으로 가공된 물품이 아니고 가공과정 중에 부수적으로 발생된 물품이기 때문에 정상 가공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근거로 국내판매가격에서 국내운송비, 관세 등 국내 발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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