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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해외 임가공물품 수입시 가공비, 운임 과세여부


[질의내용]

 한국에서 해외 공장으로 원재료를 수출하여 물품을 생산하고, 당초 계획한 '정상품'과 달리 생산 도중 성질미달 등의 사유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품질미달의 '스크랩 원재료'가 발생하며 해당 '스크랩 원재료'는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음.

(질의 1) '스크랩 원재료'와 같이 임가공비가 발생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임가공비를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2) DDP조건으로 임가공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초 수출시 발생한 운임, 기타 제비용만 가산요소로 과세하면 되는지? (원재료 수출시에는 CIF 조건으로 거래할 예정임)

[답변내용]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대하여 생산지원비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생산지원비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하 “생산지원 물품”)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으로, 생산지원 물품을 구입, 임차 또는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질의1에 대한 답변) 사용이 불가능한 품질 미달의 스크랩 등은 수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 스크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법 제30조에 따라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귀하가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수출한 임가공 원재료 등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구매자가 제공한 생산지원 물품으로서 동 생산지원을 구입, 임차 또는 제조하여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생산지원비로 가산되어야 하며, 임가공 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완제품 등)의 과세가격은 동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임가공비 등)에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가산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요소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DP 조건으로 임가공 물품을 수입하여 동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이를 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가공비 등에 포함(반영)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운임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가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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