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입니다.
1. 개정 사유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및 관세청
특정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세부절차 정비
* 세관장의 관할구역 외 인증서 재발급 허용
(2) 관세청 관할(본부)세관 조정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세부절차 정비 (신설 : 제12조의3)
- 발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인증서 교부 및 영문 인증서 발급
- 재발급 : 관할구역과 상관없이 세관장은 모든 업체에 대한 인증서 재발급 가능 및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업체는 기존 인증서 반납
<신설 : 제12조의3(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①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인증요건 심사를 한 세관장은 인증신청자가 각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인증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문본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규칙 제17조제13항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받은 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관할 외의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해서도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분실ㆍ도난 외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기존 인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2) 관할세관 조정에 따라 속초·동해세관 및 대전세관을 서울본부세관 관할구역으로 수정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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