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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환급대상 무상 수출 유형


환급대상 수출의 종류(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상수출)에는 어떤게 있나요?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견본시장ㆍ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2. 해외에서 투자ㆍ건설ㆍ용역ㆍ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3.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4.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5.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6.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7.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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