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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손 보전에 따른 지급액의 과세여부

SIWON CUS.

[질의 내용]

 환차보전 계약에 따라 기준환율과 실제 송금시 환율의 차이를 반기별로 정산(5% 이상 차이나는 경우 손익을 반반씩 분담)하여 환차 보전액을 송금 또는 수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과세가격 해당 여부

 

[회신내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 이후의 가격변경은 수입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가격조정약관(WCO 예해 4.1)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

  - 가격조정약관이란 상거래 관행상, 수입 당시에는 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지급하여야 할 최종 가격은 특정 요인(certain factors)에 따라 수입 후 결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임

 

 따라서, 질의 대상인 '환차 보전액'이 '수입 물품에 대한 대가'이고, 계약서의 '환차보전 약정'이 위 가격조정약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발생시킨 거래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

  -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 대상임

 

 그러나, 해당 '환차 보전액'이 가격의 조정이 아닌 환차손익의 분담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는 관련 없는 금액으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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