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2023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1.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2.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 :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을 기준으로 계산
○ 원산지증명 면제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 면제 금액
1. 소포 : 500유로
2.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 : 1,200유로
※ 비상업적 수입물품으로서 다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원산지제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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