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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3D PEN 수입 요건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수입하는 3D 펜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할 때마다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확인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하는 3D 펜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할 때마다 적합성평가 확인서를 구비하거나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구비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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