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T.A 란?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시 통관할 수 있는 증서입니다.
A.T.A. Carnet는 ATA협약(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가입국간에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출, 수입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까르네증서(A.T.A. Carnet)는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및 담보금 보증서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르네증서는 특정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2. 적용대상
우리나라가 가입한 다음 각 협약 내용의 물품 중 보증단체에서 보증한 물품으로서 발행국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 전시회, 박람회, 회의 등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
-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 포장용기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
-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
다만, 생산, 가공, 수리, 임대, 판매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A.T.A. 까르네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습니다.
3. 일시수입한 물품의 재수출기간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 수입신고된 물품의 재수출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증서유효기간으로 정합니다.
재수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A.T.A.까르네 재수출기간 만료전까지 A.T.A.까르네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2부와 함께 연장까르네를 최초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수출기간은 연장까르네 증서 유효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수출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재수출신고 및 적재기간
A.T.A 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자는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부본신고서에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출수량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재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내륙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와 공항만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다른 공항만에서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적재항 보세구역까지 보세운송을 하여야 합니다.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을 재수출 기간내에 재수출신고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항 또는 적재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재기간 내에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적재기간연장 신청(승인)서”(세관비치)를 재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재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나, 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일시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
용도외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A.T.A.까르네 물품 용도외 사용신청(승인)서”(별지2호 서식) 2통을 물품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당해물품의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A.T.A. Carnet(증서)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재수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미 용도외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용도외 사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에 사용한 자,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자 또는 양수인이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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