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말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 거래를 통한 과도한 이용을 규제하고 보호해야 할 야생동식물종을 지정하여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거래를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채취․포획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협약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가입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시 필요한 구비조건에 대하여 고시하는 통합공고 별표 5, 6, 7, 8에 CITES 규제대상 등의 동․식물을 공고하고 있으며, 특정 야생 동․식물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동식물의 학명(국명 또는 영명은 불가)으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www.me.go.kr)에 확인하면 됩니다.
*별표 5 대상 : 고슴도치, 쥐, 고양이, 족제비, 돼지, 사슴, 앵무새, 메추라기, 비둘기, 능구렁이, 유혈목이 등
* 별표 6 대상 : 늑대, 치타, 카라칼, 삵, 퓨마, 수달, 자이언트팬더 등
* 별표 7 대상 :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꽃매미, 환삼덩굴, 도깨비가지 등
* 별표 8 대상 : 대륙사슴, 반달가슴곰, 여우, 담비, 하늘다람쥐, 검독수리, 두루미, 금개구리, 장수하늘소 등
1. 별표 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할 수 있음
2. 별표 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 별표 7에 게기된 생태교란야생동․식물,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은 각각 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 www.me.go.kr/hg) 또는 지방환경청장의)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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