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산지란?
원산지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합니다.
- 물품의 단순한 조립국, 경유국, 적출국, 자본 투자국, 브랜드 소유국, 기술 제공국과는 다르며, 원산지와 상표를 혼합한 개념인 지리적 표시(예: 스카치, 위스키 등)와도 구분
2. 원산지 검증이란?
원산지 검증이란 FTA 체약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입되거나 수출된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상대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원산지 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요건(거래 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
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
3. 원산지 검증의 특성
원산지 규범의 다양성
원산지 검증의 근거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5개의 FTA 협정문, 3개의 일반 특혜 협정 및 FTA 특례법령 등 국내 집행법령을 근거로 함
원산지 인정기준의 복잡성
원산지 상품의 인정기준은 완전 생산기준, 1개 품목에 대한 세번변경 기준, 역내 부가가치 기준,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이러한 기준을 복합한 결합기준 등 복잡한 원산지결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
원산지 규범의 국제성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와 생산자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부절차를 각 협정에 나열하는 구제성을 가짐
4. 원산지 검증의 유형
원산지검증 대상 물품의 지위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으로 구분
검증을 수행하는 장소에 따라 세관 사무실에서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는 서면검증과 검증 대상자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지검증으로 분류
조사대상자의 소재지에 따라 국내검증과 국제검증으로 구별하며,
- 국내검증의 조사대상자는 수입업체, 수출업체, 생산업체, 원재료 생산 및 공급 업체,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과 검증대상 물품의 거래, 유통, 운송, 보관 및 통관대행과 관련된 업체
- 국내검증 대상자는 해외 수출업체,해외 생산업체, 해외 원재료 공급업체
원산지검증 수행주체에 따라 직접검증 형태와 간접검증 형태로 운영
- 직접검증이란 수입국 세관당국이 상대국 수출자, 생산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수 행하는 검증 형태로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한-캐나다, 한-호주 등의 협정이 이에 해당
- 간접검증이란 수입국 세관당국의 검증요청을 받아 수출국 세관 또는 증명서 발급당국에서 수출자에 대 해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검증형태로서 한-EFTA, 한-EU, 한-터키 등의 협정이 이에 해당
- 이 밖에 1차적으로는 수출국 세관 또는 증명서 발급당국에서 수출자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결 과가 충분치 않을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에서 수출자를 방문하여 검증하는 혼합검증 형태가 있으며, 한-
아 세안, 한-중, 한-베트남 등의 협정이 이에 해당
- 원산지검증의 형태는 각 협정별로 운용방법을 각기 정하고 있으며, 점차 여러 검증형태를 혼합하거나 순 차적으로 검증절차를 나열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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