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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FTA 원산지 검증이란?!


1. 원산지란?

  • 원산지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합니다.

    - 물품의 단순한 조립국, 경유국, 적출국, 자본 투자국, 브랜드 소유국, 기술 제공국과는 다르며, 원산지와 상표를 혼합한 개념인 지리적 표시(예: 스카치, 위스키 등)와도 구분

2. 원산지 검증이란?

  • 원산지 검증이란 FTA 체약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입되거나 수출된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상대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원산지 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요건(거래 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

       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

3. 원산지 검증의 특성

  • 원산지 규범의 다양성

원산지 검증의 근거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5개의 FTA 협정문, 3개의 일반 특혜 협정 및 FTA 특례법령 등 국내 집행법령을 근거로 함

  • 원산지 인정기준의 복잡성

원산지 상품의 인정기준은 완전 생산기준, 1개 품목에 대한 세번변경 기준, 역내 부가가치 기준,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이러한 기준을 복합한 결합기준 등 복잡한 원산지결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

  • 원산지 규범의 국제성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와 생산자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부절차를 각 협정에 나열하는 구제성을 가짐

4. 원산지 검증의 유형

  • 원산지검증 대상 물품의 지위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으로 구분

  • 검증을 수행하는 장소에 따라 세관 사무실에서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는 서면검증과 검증 대상자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지검증으로 분류

  • 조사대상자의 소재지에 따라 국내검증과 국제검증으로 구별하며,

   - 국내검증의 조사대상자는 수입업체, 수출업체, 생산업체, 원재료 생산 및 공급 업체,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과 검증대상 물품의 거래, 유통, 운송, 보관 및 통관대행과 관련된 업체

   - 국내검증 대상자는 해외 수출업체,해외 생산업체, 해외 원재료 공급업체

  • 원산지검증 수행주체에 따라 직접검증 형태와 간접검증 형태로 운영

   - 직접검증이란 수입국 세관당국이 상대국 수출자, 생산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수 행하는 검증 형태로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한-캐나다, 한-호주 등의 협정이 이에 해당

   - 간접검증이란 수입국 세관당국의 검증요청을 받아 수출국 세관 또는 증명서 발급당국에서 수출자에 대 해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검증형태로서 한-EFTA, 한-EU, 한-터키 등의 협정이 이에 해당

   - 이 밖에 1차적으로는 수출국 세관 또는 증명서 발급당국에서 수출자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결 과가 충분치 않을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에서 수출자를 방문하여 검증하는 혼합검증 형태가 있으며, 한-

     아 세안, 한-중, 한-베트남 등의 협정이 이에 해당

   - 원산지검증의 형태는 각 협정별로 운용방법을 각기 정하고 있으며, 점차 여러 검증형태를 혼합하거나 순 차적으로 검증절차를 나열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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